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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5-09-12

사건번호

조심 2024관0135 (결정일자 : 2025-06-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7.부터 2023.5.30.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수입신고서 OOO호 등 841건으로 와인 8천여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미화 OOO 달러 상당에 비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와인의 수입신고 금액(미화 OOO 달러 상당)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5월경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와인을 발송하여 달라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5.1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각의 관세포탈죄별로 포탈세액을 산출하는 과세가격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2) 조세포탈범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결과인 포탈세액으로 법익의 침해 정도가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보다 포탈세액이 죄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포탈세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에 따른 포탈세액은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만약 포탈세액의 특정 없이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관세포탈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입신고 행위별로 그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 단가가 제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저가신고의 의심이 있더라도 포탈세액의 특정과 관련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경우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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