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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220103)

2022-01-04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2. 1.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 2021. 1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

  외국환거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9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단 제5-2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안이유

  외국환거래법령ㆍ제도의 개편을 위해 관련업계ㆍ기관으로부터 규제 개선 의견 중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함과 함께외국환거래규정 내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

 

◇ 주요내용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9-5, §9-9, §9-152)

   ㅇ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양도인(투자 청산인)의 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ㅇ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연재해ㆍ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 제출시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

   ㅇ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설립ㆍ운영현황보고서 제출의무를 한은과 금감원에서 한은으로 일원화

   ㅇ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투자자를 누적투자금액 200300만불 초과로 완화

 

규정의 정합성 제고 및 기타 외환 모니터링 필요성 대비 다소 과도한 규제절차 완화 (§2-29, §4-7, §5-2, §5-4, §9-24, §9-40)

    ㅇ 환전장부전산관리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이 아니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율하는 사항임을 명확화

    ㅇ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現 3)의 연장을 허용

    ㅇ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금에 본인명의 예금ㆍ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에 더해 증권사ㆍ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ㅇ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ㅇ 상계ㆍ제3자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신고 관련한은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 인정

    ㅇ 해외지사의 상호명ㆍ소재지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3개월)을 삭제

    ㅇ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자연재해ㆍ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제출의무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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